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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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조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등으로 활용하려면 이사 전원이 서명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된다. 외국인 지분에 법적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기업은 3년 이내 처분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를 어기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 자사주 아니었나”며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등 이런 부분들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주 이익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