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에 따른 숙박업소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음식·숙박업체 바가지요금 행위의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 바가지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위반에도 곧장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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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음식점과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 및 허위 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가 적발되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식점의 경우 1차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지금은 시정명령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영업정지 5일’로 바꾼다.
정부는 특히 숙박요금의 급등을 막기 위해 ‘바가지 안심 가격 제도(자율 요금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이를 사전에 신고 공개하는 방식이다.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5일이 부과되고, 4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성수기와 지역 축제 기간에 숙박·교통·음식업 일부 업소가 과도한 요금을 책정해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공정위원회가 오는 6월 BTS 월드투어가 예정된 부산 지역 숙소 135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공연 주간 주말 1박 요금이 그전 주말이나 다음 주말 대비 평균 2.4배, 최대 7.5배(65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