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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경남 함양군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방화선을 구축하며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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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무관용·엄벌’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단순 부주의로 치부돼 온 관행적 소각과 산림 인접 지역 흡연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계도 중심 대응은 없다는 강경 메시지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동시다발 산불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입산 시 화기 사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지시했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에서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고의든 과실이든 산불을 낸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번의 부주의가 수백 헥타르 산림을 태우고 주민 삶의 터전을 파괴한다”며 “불법 소각과 흡연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윤 장관은 특히 “실화라고 해서 가볍게 넘기는 관행은 이제 없다”며 “형사처벌은 물론, 산림 복구 비용과 진화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엄정하게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매년 이맘때 반복되는 산불을 ‘계절 탓’으로 돌리는 안일함이 가장 큰 적”이라며 “무감각과 방심이 대형 재난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 인접 지역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경찰과 소방, 산림 당국에는 실화자 특정과 신속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 원칙을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대형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행사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시에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며 산에서의 흡연·취사 금지,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등 기본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윤 장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경고가 아니라 행동 변화”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불 예방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봄철 건조 특보와 강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산불 유발 행위는 결코 사소한 실수가 아니며,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무관용 원칙과 엄벌 기조가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히 집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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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남 함양 등 산불 대응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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