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격렬한 찬반 논란을 불렀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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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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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각각 입법예고했다.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 조직은 이곳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소청 법안은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는 등 내·외부 통제를 신설·강화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이번에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며 “다만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