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DA·한일해저터널 의혹 포함
- 국힘은 “지연 꼼수” 합의 불투명
‘통일교 특검법안’ 처리가 연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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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지난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에는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1명씩 특검 추천권을 갖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은 통일교의 불법적 금품·향응 제공과 부정한 청탁 의혹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과 관련해 통일교의 불법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도 SNS에 “한일 해저터널을 통일교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특검 논의를 지연시켜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2018년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는 분석이 많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최대 15년(액수에 따라)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안에서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 유착 은폐 의혹이 빠진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물타기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천지 의혹 포함과 관련, “이번 기회에 정교유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밖에 이른바 2차 종합특검안을 놓고도 여야 간극이 크다. 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이를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 여야 ‘통일교 특검법안’ 비교 |
구분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개혁신당 |
특검 추천권 |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각 1명 추천 |
법원행정처 2명 추천 |
수사범위 |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공적개발원조 및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신천지가 국민의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 |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은폐 의혹, 20대 21대 대선 정치권 청탁 의혹 |
수사기간 |
최장 1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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