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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풍자·패러디는 규제 제외했다지만…가짜뉴스 기준 모호

정통망법 통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12-24 19:42:5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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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충분한 검토 없이 날치기”
- 참여연대, 李 거부권 행사 촉구
- 與는 “국민권리 지키는 일” 평가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 등에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물리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슈퍼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법안 발의 취지로 내세우지만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몰이재판부법’과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법조계와 언론·시민단체가 ‘위헌·땜질·졸속 입법’이라며 우려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누더기식 수정이 이어졌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날치기 통과가 반복됐다. 여기에 또 다른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의원도 “4년 전 가짜뉴스방지법이란 미명 아래 언중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악하려다가 국내 언론·시민단체는 물론 국제언론단체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경고를 받고 멈췄던 기시감(데자뷰)이 떠오른다”며 “허위사실·명예훼손이 (이미) 형법으로 처벌되는 나라에서 과도한 재산형으로 시민과 언론을 파탄 내려는 건 자유언론 위축효과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온라인 입틀막법’(정통망법 개정안)에 이어 ‘논평입틀막법’(언중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것이다. 진보시민단체와 언론노조까지 일제히 반대하는데 우이독경”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개정안은)상임위원회 대안 수정, 법사위의 월권적 수정,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 제출 등 수정이 거듭되며, 졸속 입법이란 것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애초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 및 언론계에서 이어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내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보 생태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정안은 고의성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풍자·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영역은 예외로 명시해 비판과 조작을 명확히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중·삼중 제재 논란에는 “이미 불법성이 확정된 허위조작정보가 반복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재발 방지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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