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통망법’
- 국힘 “슈퍼입틀막법” 무제한토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고, 민주당 등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돼 법안은 상정 24시간 만에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은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했으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박주민 최혁진 의원은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 위헌성이 없다는 의사 표현을 위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은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2차례 수정을 거친 최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영장전담판사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한 부칙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후 민주당이 주도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규정한 불법정보란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이다.
언론 유튜버 등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도 포함됐다.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도 또다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법안이 발의된 24시간 이후인 24일에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