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란재판부법 통과…정통망법 상정에 국힘 다시 필버 돌입(종합)

서울중앙지법·고법 전담부 설치, 尹 사건은 1심 재판부 계속 담당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12-23 19:38:1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통망법’
- 국힘 “슈퍼입틀막법” 무제한토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고, 민주당 등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돼 법안은 상정 24시간 만에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은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했으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박주민 최혁진 의원은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 위헌성이 없다는 의사 표현을 위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은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2차례 수정을 거친 최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영장전담판사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한 부칙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후 민주당이 주도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규정한 불법정보란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이다.

언론 유튜버 등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도 포함됐다.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도 또다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법안이 발의된 24시간 이후인 24일에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3. 3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4. 4[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7. 7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시사난장] 중국 굴기와 한국 외교의 ‘새판’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7. 7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8. 8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9. 9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10. 10[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7. 7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8. 8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9. 9[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10. 10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