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에 나선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