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박4일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4일 종료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는 항공안전법 개정(12월 2일 국회 통과)과 맞물린 법이다. 전날 경찰관직무법 개정안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매우 맞지 않다”며 “경찰 국가화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법을 고쳐 국민 사상,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력을 경찰에게 쥐어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형사소송법 및 은행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이들 법안 역시 필리버스터 종료 후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치 정국은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