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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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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로 나흘간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위해 이달 하순 본회의 재개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