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사진)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부시장은 당시 캠프 비서실장으로,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하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 씨는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당시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과 명 씨는 지난달 8일 특검에 소환돼 8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았다. 김 씨도 오 시장과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