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역대 법안 중 최초로 광역시에 ‘해양수도’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능의 부산 집적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공공기관 등의 직원들이 부산에 정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 조정,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애초 법안은 부산 이전 지원에 방점을 찍고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능 강화가 미약하다는 지역의 반발이 컸다. 이에 조승환 의원이 막판에 ‘해수부 장관에게 국제해양특구 지정 권한을 부여한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면서 해양 기능 강화 분야도 보완됐다.
법안에 해양수도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타 지역의 반대도 컸지만 조경태(부산 사하을) 소위위원장 등이 강력하게 사수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조경태 조승환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정작 불참해 뒷말이 무성하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