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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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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해양수도’로 명시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부산이 명실상부 해양수도의 법적 위상을 갖게 됐다. 특히 여야 의원 25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는데, 정작 법안 제정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조경태(부산 사하을)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표결에 불참해 빈축을 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표결을 진행,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반대 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반대 의원은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의원 혼자였다. 특별법은 역대 입법 사례 중 처음으로 지역에 ‘해양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기념비적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즉각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조경태 조승환 의원은 해당 표결에 불참했다. 울산과 경남에서도 김기현(울산 남을),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박대출(진주갑)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도 자리를 비웠다. 당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었다. 민원인을 만나러 간 사이 표결이 진행됐다”고 불참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경태 의원은 특별법이 농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때 ‘부산을 해양수도로 도약시키는 법적 토대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 의원은 특별법 발의자다. 특별법은 조승환 의원과 같은 당 곽규택(서동),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의원 3명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조승환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해수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부산 이전 속도전뿐만 아니라 해양 기능 강화 부분까지 살렸다”며 자신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홍보해왔다. 조승환 의원은 표결 불참과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었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어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든 표결에 불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