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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찬반…법학계는 “직업의 자유 침해 않아”

2027년 도입 놓고 의료계 반발 확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11-17 19:18:3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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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교수 “불이행 면허취소 정당
- 학생선발 국비 지원…보건의와 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선 “지역의사제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월 집단 휴업을 끝내고 복귀한 부산대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실습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 박지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열린 공청회에서 “지역의사제는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라며 “10년 의무복무와 근무지 제한, 나아가 불이행 때 면허 취소 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헌법상 건강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10년 의무복무’가 과도하다는 주장에는 “의료 공백 지역을 안정화하고 지역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은 지역 내 수련병원에서 전문과목 수련을 받으면 그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는데, 실제 독립 의료기관 근무는 5, 6년 정도라는 것이다. 호주·일본·독일 등 해외 제도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의대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선 ▷10년 의무복무와 근무지 제한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무 불이행 때 면허 취소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불가피하게 해당 전형을 선택하는 청년에게는 사실상 강제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의무불이행 때 면허 취소’ 논란을 두고는 “의사 면허는 자격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상의 ‘허가’에 해당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얻은 상태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학비·기숙사비 등 고액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만큼, 학생이 자발적으로 전형에 지원해 쌍무적 계약관계가 성립한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환수·제재는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존의 공중보건의 제도 등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놓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적 취약 청년을 통한 사실상 강제’ 주장에는 “전형 참여는 완전히 자발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한 4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들 법안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을 분산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지방에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해 특정 인기 진료과에 집중된 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의대 입시 전형의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 찬성(77%)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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