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심의 거쳐 본회의 처리
- 市도 조례안 마련해 이전 지원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특별법’으로 불리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중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안을 마련해 해수부 이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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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로 사용될 부산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 전경. 연합뉴스 |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이 특별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및 기업 이전의 법적 근거, 이전 비용 등 종합 지원방안을 폭넓게 규정한다.
이와 관련,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MBC에 출연해 “해수부 부산이전 진행상황이 70%”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연내 이전 완료가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간 전 장관은 부산시 요청에 따라 11월 중 특별법 신속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특별법과 관련해 “해수부가 이전하기 위해선 부산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며 “부산시 일정과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 초·중순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여야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16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신속 통과시켰다. 상임위의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의 대안으로 통합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