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대법관 증원에 “李대법원 만드는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고, 정부는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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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연임제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것은 결국 본인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부칙을 손보면 전직 대통령까지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강승규 의원도 “4년 연임제 개헌이 현실화하면 결국 전직 대통령의 재출마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연임제를 관철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도 대선에 나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이 헌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순수하게 해석한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통상적인 해석은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 연임설을 일축했다.
야당과 정부는 대법관 대폭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나 의원은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도 “특정 판사에게 임의로 배당된 재판을 바꾸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재판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 정당 해산을 심판한다’는 헌법 제8조를 인용하며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특정 시기의 임명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정부 변화까지 고려하는 문제”라며 “법이 통과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의해 중단돼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