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시민에게 필요한 재정사업이 일방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시의회는 정태숙(남2·사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시의회가 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규·계속 사업 현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중단·폐지 사업에 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매년 1만 명이 이용한 건강 검사 제공·관리 사업 ‘U-헬스케어센터 운영’이 2013년부터 시행됐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2023년 중단됐다.
조례는 ▷재정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예산안 제출 때 종결 사업 현황 시의회 의무 제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노력 의무 부과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단체장 교체나 정책 변화라는 이유만으로 타당한 절차 및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일이 앞으로는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우현(동래2)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 장기 입주자 전체로 확대했다.
송 의원은 “난방비 지원, 아동 돌봄, 커뮤니티 활성화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도 가능해져 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정(북2) 의원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때 학교장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를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