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현재 발의된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역의사 양성법(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병원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당정협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기본법과 환자 안전법 등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키로 했고,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늘어난 돌봄 수요를 감안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도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당·정·대가 올해 정기국회 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 정부와 같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과학적 근거 없이, 합리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을 입안해 진행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