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야권 우려에 직접 선 그은 듯
- 방문진법·EBS법 개정안도 의결
- 잠재성장률 하락 대책 수립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들의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심의를 앞두고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듯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계와 야권 등에서 반발이 나오자 직접 이런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