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거부권 법안 5개 모두 처리
- 與 “국민의 요구 비로소 제도화”
- 野는 “反기업 입법 폭주” 반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헌법소원 검토 등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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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정록 기자 |
전날부터 시작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오전 표결로 종결된 직후 개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시행해야 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두게 되면 경쟁사가 감사위원을 맡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미국계 펀드 혹은 경쟁사의 투자를 받은 펀드가 추천해서 경쟁 회사에 감사위원을 밀어 넣을 수 있다면 회사의 기밀을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열심히 회사를 키워도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면 유망한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오히려 ‘자산 규모 2조 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피터팬 증후군(기업의 성장 기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코스피 5000’을 걷어차는 반기업 악법 강행과 한국경제 파괴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방송3법의 마지막 단추인 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이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껍데기로 발목잡기를 시도했지만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 토론’으로 국민의 분노만 샀을 뿐”이라며 “개혁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을 입증했다. 역사의 퇴행을 자초한 정당의 모습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