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노동 존중 사회로 한걸음”
- 특검 확대·오송참사 국조도 추진
- ‘공기관 알박기 금지’는 숨고르기
- 野 “야당 탄압 프레임” 강력 반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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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에 있던 민주노총 양경수(왼쪽) 위원장 등이 기뻐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환영입장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안 통과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이 아닌 노조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민노총인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로 인해 25일 오전 토론이 종료된다. 이후 상법 개정안도 통과되면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은 모두 처리되는 셈이다.
여야는 특검법 개정과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새로운 대치 국면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이 심사된다.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면 27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개정해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의 범죄를 확인했을 때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면 되는데, 특검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야당 탄압을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한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이 참사는 2023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이 폭우로 갑작스레 유입된 하천수에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한 사고다. 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공세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나선 민주당은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는 패스트트랙이 거론됐으나 우선 상임위원회 심사 등 절차부터 밟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