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경제 악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며, 이날 오전 토론이 종결된 이후 법안이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지됐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