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14일 ‘경고’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다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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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출석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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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장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국민 이미지라든가, 이런 태도가 공당 합동토론회 발생했단 점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국민의 시각이 중요한 만큼 징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그 사람의 재발방지 약속도 감안해야 한다”며 “행동에 비해 물리적 폭력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수준의 징계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약한 수위의 징계다. 가장 약한 수위는 ‘주의’처분이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TK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행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전 씨는 이날 소명을 위한 윤리위 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소란은 전한길이 일으킨 게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가 전한길을 공격하고 저격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평당원으로서 ‘배신자’라고 칭호를 한 것”이라며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걸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