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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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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6월 19일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3일 공개했다.
속기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해 입찰 경쟁률만 몇백 대 일이 된다”며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