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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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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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해수부 및 산하기관 집적을 통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지자체·산업계·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해양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 ▷자율운항 선박·스마트항만·해양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이전 공무원 및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 재정지원 및 특례 부여 등이 담겼다.
특히 해수부 이전에 반발하는 직원들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도 법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부산시는 교육·문화·의료 등 복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 및 공동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공급 같은 주거지원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체재비, 이사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지 하나의 부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해수부의 안정적인 이전은 물론이고 HMM과 같은 민간기업의 부산 유치를 비롯해, 해운·조선·디지털 해양기업의 본격적인 집적이 가능해져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