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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등에 업고…與, 방송3법·농업4법 속도전

윤석열 거부권 법안 등 37건,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추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7-07 19:25:5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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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은 잠시 미뤄
- 상법 개정안 보완 11일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을 바탕으로 7일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대상이 된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당 신속 추진 지정 법안 11건 등 총 40건의 중점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3개 법안을 제외한 37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상법·계엄법·한우법 등을 처리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 등 보완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이와 관련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도 우선 처리 과제로 꼽힌다. 이들 법안은 특정 작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해당 법안을 비판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입장을 선회해 법안을 지지한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올해 추수 시기에 맞춰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 밖에도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 추진도 탄력을 받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당내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3개월 내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도 9일 공청회를 연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위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대통령실과의 교감 이후 잠시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여론의 지지 아래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잘한다’고 평가했다. ‘잘못함’은 31.4%, ‘잘 모름’은 6.5%로 각각 집계됐다. 취임 한 달여 만에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60%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정당 지지율 조사(1003명 대상) 역시 민주당이 53.8%로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28.8%를 기록하며 6개월여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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