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이전 로드맵’ 놓고 충돌
- 金 “각본 따른 한덕수 추대론”
- 3년 전 尹은 당무 우선권 행사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보수 진영의 ‘빅텐트’ 구축은커녕 공멸 위기감이 커진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 이전 단일화 로드맵’에 김 후보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를 통한 ‘후보 교체’ 카드를 고려한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속한 단일화 촉구 주장은) 경선 과정 이전에 미리 짜인 각본에 의한 ‘한덕수 후보 추대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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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왼쪽 사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피곤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가 가능한가’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며 “의원 선거 때도 당에서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고 나서 변경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지도부는 후보 교체의 근거로 당헌 74조2항을 제시한다. 해당 규정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다만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 조항이) 후보자 교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 정신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양측이 충돌하는 또 다른 지점은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회견에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며 당 지도부에 ‘강압적 단일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앞서 당무 우선권을 활용해 ‘비대위 해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무 우선권이) 특별한 비상적인 대권 발동이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다”며 “당이 하는 통상적인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이나 결정을 후보가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헌 제74조에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돼있다. 그러나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 사무총장을 권영세 현 비대위원장으로 교체한 바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과 관련, “3년 전 나를 끌어내리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난리쳤던 것과 비슷하다”며 “(윤핵관들이)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나에게는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언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