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대법원장 청문 계획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트 차단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언제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준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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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시간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한 형사소송법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6·3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모두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이날 행안위에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가 혐의를 받고 있는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대선 직후 시도할 방침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대법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청문회는 이달 14일 열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까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재명을 히틀러나 스탈린에게 비유하기도 아깝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