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이 6·3 대선 전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자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았고, 곧바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 후보 측의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도 대선 전에 지정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다. 위증교사 항소심첫 공판은 아직 20일로 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후보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소식을 접한 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