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기환송 이후도 지지율 50% 육박
- ‘대통령 되면 공판절차 정지’ 등 발의
- 사실상 ‘4심제’ 헌재법 개정도 준비
- 尹 재판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권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사법리스크 차단에 당력을 집중했다. 당장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사법부를 향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의 사법부 불신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위한 별도의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후보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지난 2일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때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7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 처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선거범죄 벌금형의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요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대법관 탄핵 등) 민주당의 과잉대응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면서도 “너무나 구도가 꽉 짜여 있어서 전체 선거판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이 후보 사법리스크 내용을 다 알게 됐다. 사실상 유죄 확정이다. 그래도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다면 그건 주권적 결단”이라며 “이는 그 뒤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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