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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체제 이재명 ‘유죄’ 꼬리표…중도층 표심 변화 촉각(종합)

대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5-05-01 20:05:4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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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등록 앞 사법리스크 커져
- 李 “국민의 뜻 가장 중요하다”
- 보수진영 ‘후보 적격성’ 공격

- 대선 전 형량 확정판결 어려워
- 법조계·정치권 논란 지속 전망

대선 후보 등록일을 열흘 앞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이재명 독주’로 굳어지던 대선 정국이 변곡점을 맞게 됐다.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다시 떠안게 되면서 대선 가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인 이날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착석하면서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형량은 재판부가 결정한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이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감안하면 6·3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대선 기간은 물론 선거일 이후에도 ‘후보 적격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면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후보 등록일인 오는 10, 11일 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보수진영은 ‘범죄자 대통령’ ‘무자격자’ 등으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돼 이 후보로서는 본선 레이스 도중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이 후보가 공을 들여온 중도층의 표심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선 과정에서 ‘구대명’이란 신조어를 낳으며 89.7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후보에 선출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오히려 당에서는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 후보를 중심으로 더욱 결집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가 이날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오랜 사법리스크에도 강고하게 유지해온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인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판결 선고가 가능할지를 두고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없다”면서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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