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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대선 전 확정판결 어려워

파기환송심 이어 재상고심 거쳐야

한 달 남짓 투표일까지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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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점을 고려해 기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하고 12명이 관여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12명 중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8일 이 후보를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매우 신속한 심리에도 이 후보의 판결이 6·3대선 전에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연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돼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분명하게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대선 투표일까지 이 후보를 둘러싸고 상당한 정치적 논란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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