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중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재표결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각 3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상법 개정안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재표결을 실시했다. 이중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기권 4명, 무효 2표로 가결됐다.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약 20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재표결 정족수 200표를 넘지 못하면서 즉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지만, 당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이 발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개정안과 관계없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