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2명의 지명과 임명 절차는 본안(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 행위로 인해 헌법 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