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기술 관련 보안취약회사 많아
- 국내 글로벌 기업 위법 땐 과징금
- 기업유치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지난 2월 15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앱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시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딥시크 앱 다운로드 재개여부를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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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최 부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딥시크 측이 한국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자세히 밝히고, 국내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AI 발전을 위해 중국 딥시크 오픈소스 이용까지 막을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1년 제정된 이 법은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기업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딥시크 앱 다운로드 중단에 대해 중국 등 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분산됐던 유사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위원회는 최근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주목받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해킹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기업은 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인정보 활용 아이디어에만 기대어 창업한 기업이 많은데, 그중 보안에 취약한 회사들이 많다”며 “그러나 기업이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봐 줄 순 없다”고 분명히 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 위반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메타에 1조 원대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것과 2022년 중국이 자국 기업인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DIDI)에 1조 7000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글로벌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3%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 개정 전에는 과징금 기준이 ‘국내 매출의 3%’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적발되면 글로벌 매출의 3%를 내야 하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방한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암참) 대표단에게 규제로 인해 한국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들은 일화를 소개했다. 싱가포르나 홍콩에는 글로벌 기업의 지사가 최소 1000개 이상이지만 한국에는 100개도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홍콩의 중국 편입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 둘씩 싱가포르로 지사로 옮기고 있는데, 이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최 부위원장 생각이다.
한편 부산에서 나고 자란 그는 1963년생으로 봉래초, 건국중, 경남고를 거쳐 서울대(경영)에 진학했다. 1992년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장과 인천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사업본부장,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대변인과 전자정부국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