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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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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잠정 결정됐다. 정부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재 결정으로 파면됐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됐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 규정 범위에서 가장 늦은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방침이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당선인은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지난 4일부터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