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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尹 탄핵심판 선고…폭풍전야 대한민국

재판관 8명 중 6명 인용땐 파면…尹, 헌재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4-03 19:48:24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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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12·14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이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물론 우리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차벽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는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탄핵소추안이 각하 또는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조율 등 막바지 작업을 벌였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 전 이미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신고 인원만 1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4일 전국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은 폭력·선동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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