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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尹 탄핵선고…대한민국 향방은(종합)

111일간 심리 역대 최장…인용시 5·6월 장미대선

기각·각하땐 尹직무복귀…“여야 헌재선고 승복해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4-01 20:12:4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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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복귀 여부가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의 운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의 운명이 달린 날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4개월가량 국론을 갈라놓았던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인용과 각하·기각 중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극심한 사회적 분열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선고일 공지 직후 헌재 앞과 인근 안국역 일대에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1일 오전 이같이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헌재는 이날까지 108일 째 심리를 이어왔으며, 심리 111일 만에 선고를 하는 셈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심리 기간이 가장 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그간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의 증인신문을 한 후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탄핵심판을 소추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이에 6월 3일 이전에 선거가 열리는 만큼, 5월 말, 6월 초 ‘장미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 찬성·반대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여야 모두 헌재 선고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선고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해 헌재 100m 이내를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고 경비 태세를 강화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도 경찰력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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