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엔 절차적 쟁점 판단 등 들어가
- 한덕수 총리 땐 기각 주문부터 읽어
- 선고순서 재판부 재량따라 바뀔수도
- 마은혁 임명 안 돼… 8인 체제서 결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인 4일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역대 3명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긴 심리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인용이 5명 이하일 땐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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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가운데) 추경호 의원 등이 ‘탄핵 각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
■예상 깬 최장 심리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자 국회는 두 차례에 걸친 탄핵안 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했다. 헌재는 12월 27일과 지난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진 뒤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1회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다. 그동안 16명의 증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출석해 국회에 군경이 투입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 관해 증언했다. 국무위원으로는 김 전 장관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이에 관해 밝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증언했다.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 결정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훌쩍 넘긴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결정문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주문부터? 요지부터?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 결정이 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을 때 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달려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8인 체제서 결론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결국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나게됐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관 구성이 지연되자 지난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복귀한 한 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8인 체제에서 파면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