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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단히 유감…신속한 대법원 판결로 바로 잡아야”(종합)

권영세 “3개월 내 3심 이뤄져야” 권성동 “대법서 파기환송 될 것”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5-03-26 19:18:2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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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록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도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서 법꾸라지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면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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