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용 등 문제엔 “고민 필요”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이 대상이었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떤 안도 사실 다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아는 상황”이라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의 대안적 성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도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만이 선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