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자치제가 온전히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주민 손으로 선출하는 제도다. 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와 함께 3대 선거로 그 결과에 따라 정국 향배가 갈리거나 시기에 따라서는 정권의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했으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됐다. 그로부터 30년 뒤 1991년 지방의회(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를 먼저 실시한 뒤 1995년 민선 단체장 직접선거 실시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했다. 부산 경남의 초대 광역단체장은 문정수 부산시장과 김혁규 경남도지사였다. 울산은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부터 단체장을 뽑았는데, 첫 단체장은 심완구 시장이었다.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주민 의사를 지역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 활동이 증가했다.
이처럼 지방자치 시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참여정치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중앙정당에 예속된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망국적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시대적 사명이 된 지 오래지만 이를 위한 지방자치의 역량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행정·재정권을 오롯이 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는 종속돼 있다. 국세 73%, 지방세 27% 구조 속에 지자체는 예산을 따기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 매달려야 한다. 또 정당의 공천권 행사로 광역단체장은 정당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에 예속된 정치기관에 불과하다는 혹독한 평가까지 받는 지경이다.
그래서 지방자치 30년과 조기대선 정국을 맞아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된 점은 반갑다. 지난달 말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분권형 개헌과 함께 준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광역 지방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 통합에 나설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