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 절차도 이번 주에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일 오전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어 오후에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이 대표 신문과 구형 등 최종의견,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청취한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와 관련,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으로 이 사건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를 가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곧바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여 정국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