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때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리 씨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쿠르스크로 이동해 전투를 벌이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군인 2명 생포 사실을 SNS에 공개하면서 리 씨가 턱과 팔을 다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을 첨부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심문 영상에서 리 씨는 “여기(우크라이나)서 살고 싶어요”라며 잔류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언급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 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