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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 "도주우려"

폭처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전국법관대표회의 "용인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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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폭력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강영기 판사는 전날 폭력난동 혐의자 58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과 27명 총 56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의 구속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는 모습. 연합뉴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 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10명도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

경찰은 또 집단난동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판사와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을 작성한 3명을 검거하고 이를 포함한 55건을 수사한다.

이런 가운데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돼 입장이 발표됐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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