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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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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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 등 ‘비상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쪽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내란의 중요 증거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회 예산을 끊고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직접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