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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뺀 野 '내란특검' 수정안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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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부결 당론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12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 5명 중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 투표했다.

이날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 단어가 빠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단 특검이 안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그러나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도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조정됐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한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즉각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에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된다. 1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된 지난 8일 국민의힘에선 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불과 두 표 차이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다.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보여주기식 대선용 특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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