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자체 특검법’ 논의 의총
- 발의 여부·대상·주체 등 결정
- 민주 “與, 내란단죄 지연 전략”
- 수정 특검법 법사위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비토권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강화된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으며,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정안은 여당이 지적한 독소조항 대부분을 제외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해 또 다른 공방을 낳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제3자 특검을 발의할 것인지, 대상과 주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총) 결과에 따라 108명 전원 혹은 일부 의원 명의로 발의할지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부터 개최해 자체 특검 발의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 특검을 추진한다면 의총 이후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 가운데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군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하는 ‘친북 성격’이 짙다는 인식이다. 또 당 일각에선 야당이 수정안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여론 강화는 물론 국민의힘 전체를 외환에 가담한 정당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용하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여권 인사들에게 전방위 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당 자체적으로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 준비에 들어갔는데,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걸린 6시간에 집중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술 더 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란특검법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난도질하겠다 밝혔다고 한다. 이 정도면 내란 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수정된 특검법부터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서 통과를 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선 재표결에서 단 2표가 부족했던 만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