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발표한 부산지방의원 겸직 현황 발표를 두고 부산시의회가 “겸직 관련 관리·감독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문을 공개했다.
부산시의회는 9일 ‘부산시의회 의원 겸직 관련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의회는 의원의 겸직 신고 시 겸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의원에게 안내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겸직 신고 사항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이 없다는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경실련은 ‘2024년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을 공개하며 “부산시의회는 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을 담당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2년마다 위촉하고 있으나 의장이 겸직 관련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을 심사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43조에 의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모든 겸직 신고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며, 겸직 금지직에 해당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알렸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청취 대상은 ▷겸직 금지직에 해당할 경우(부산시 출자 혹은 출연기관, 위탁기관, 부산시 운영비를 받는 기관 등에 속한 지위) 혹은 ▷겸직으로 인해 청렴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가 위반될 경우인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 때 조례에 의거 시의원의 영리사업과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배정하므로 겸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정 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의회 측은 “영리, 비영리 활동 모두 겸직 신고 대상이어서 실제 영리 활동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은 의원 수는 대다수가 아니”라며 “이해충돌 여부 심사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