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年1회 겸직 공개’法 불구
- 대부분 보수·영리성 발표 안해
- 경실련 “위반 때 제재조항 필요”
부산광역·기초의원 10명 중 6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겸직 중이지만 보수액 등 구체적인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이해충돌 여부 심사도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현연합이 6일 발표한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광역·기초의회 의원 228명 중 146명(64%)이 겸직을 신고했다. 부산시의회 의원 46명 중 36명(78.3%)이 겸직을 신고했고,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은 23명(63.9%)이다. 겸직 보수가 의정활동 수당(6600만 원)보다 높은 의원은 10명(21.7%)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인인 A 의원은 가장 많은 3억5000만 원을 1년간 수령했다. 시의회에서 겸직을 하지 않은 의원은 10명(김태효 문영미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이대석 최도석 황석칠)에 불과했다.
기초의원은 전체 182명 중 110명(60.4%)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은 49명(44.5%)이다. 다만 기초의회 16곳 중 6곳이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회 중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10곳(63%), 겸직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3곳(19%), 보수액을 공개한 의회는 6곳(38%)에 그쳤다. 재직기간과 겸직 신고일을 공개한 곳은 각각 12곳(75%), 8곳(50%)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면 겸직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의회가 보수 수령 여부와 겸직 영리성 여부 등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의정 활동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부산시의회와 기초의회 12곳은 임대업 겸직 여부·수입 등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이해충돌 여부 확인을 위한 기구도 운영하지 않는다. 각 의회는 겸직 내용이 겸직 금지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지만 광역·기초의회 모두 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 관련 공개 내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문·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의정비 삭감과 의정활동 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